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4건의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계 전반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건설, 화학업계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상시 근로자가 많은 조선·철강업계도 긴장 상태다.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현장 점검 수위를 더욱 높였지만 재해 빈도가 높은 업종인 만큼 불안심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고는 총 4건이다. 해당 법이 시행된지 약 20일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사고가 닷새에 1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과, ‘승강기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진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표산업의 경우 이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전남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서 고형연료 하차 작업 중이던 협력 연료공급업체 직원이 사고로 사망한 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타 업계 사고를 지켜본 조선·철강업계는 “우리도 예외는 없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건설, 화학업계에 비해 조선·철강업계는 사업장 자체가 위험하고 노동자 수도 많아 재해 빈도가 높은 고위험 업종으로 꼽힌다.
그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언젠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에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부담이다.
조선·철강업계는 안전관리 담당 임원 선임, 관련 대응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안전 관련 책임자 직급을 높이고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차원의 대응은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뒤 진행될 수사에서 안전확보 의무 위반과 재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안전생산부문장과 안전경영부문장의 직급을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격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안전 조직인 ‘HSE(건강·안전·환경) 추진 담당’을 ‘HSE경영실’로 격상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안전업무 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를 높였다.
삼성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에 최종 의사 결정권과 권한이 있는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윤종현 부사장에게 CSO 직책을 맡겼다.
포스코는 유기적인 안전환경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는 안전, 환경 전담조직을 둬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항·광양 제철소 안전환경 담당 부소장이 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하의 에너지부, 발전부를 타 부서로 편제를 변경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했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8월 사장 직속으로 사업부급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상무급을 담당으로 신설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비숙련 노동자들이 늘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했다”며 “아무리 안전관리를 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는데 작년 수주물량에 대한 건조가 본격화 될 때부터는 더욱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이제와 현행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엔 늦었고, 타 업계 사고를 보며 매번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