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온 아내가 최근 성병에 걸렸다면서 그 이유가 남편의 외도라고 의심하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주말부부로, 지방으로 발령받은 남편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1박 2일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A씨가 성병에 걸리면서다. 그는 “남편 때문인 게 뻔했다. 아무래도 남편은 지방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한 것 같았다”며 “남편에게 지방 근무를 접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으나,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이 실망스럽고,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다.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채원 변호사는 “장기간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이 추단돼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