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GA) 소상공인 위원회(위원장 이현철)는 22일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3회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종원, 김운용, 김필라 등 세 명의 변호사들이 각각’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비자 및 입국 심사 주의점’,’ICE의 고용주 단속’,’파산을 통한 부채 해결’ 등의 주요 법률문제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원 변호사는 서울 미국대사관의 4월 21일 공지를 인용해 최근 서울 미국대사관의 비자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입국 시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소셜미디어 검색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휴대폰이나 SNS 검색 후 입국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 입국 사례로는 신병 치료차 한국으로 자주 출국했던 50대 여성의 사례와 15년 전 경범죄 유죄 인정을 추궁받은 20년차 영주권자의 사례가 소개하며 특히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180일 이상 체류 시 증빙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김운용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고용주 단속에 대해 2025년 단속은 작년 대비 10배로 증가했다고 소개하며, 모든 고용주는 신규 직원 채용 시 Form I-9를 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ICE 방문 시 대처 방법으로 공공 구역과 사적 구역을 구분하고, 사법 영장과 행정 영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며 직원 인터뷰는 자발적으로만 가능하고, 묵비권 행사 및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 전 사전 대처로는 Form I-9 재점검 및 정비, E-Verify 활용, 내부 감사 주기적 실시, 사전 교육받은 관리자만 응대하도록 당부했다.
김필라 변호사는 파산을 통한 부채 해결 기초에 대해 파산법의 기본 목적은 자동 정지(Automatic Stay)와 새 출발(Fresh Start)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BA/EIDL 대출은 개인/사업체의 신용을 통한 부채인 경우 파산을 통해 탕감 가능하지만, 개인 또는 사업주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전액 탕감이 불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은 파산을 통해 탕감이 불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지아 한인변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철 변호사는 “바쁜 시간에도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한인분들과 강의를 해 주신 세명의 패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명환 경찰영사도 참석했다. 성 영사는 변호사분들께 감사하다며 한인들에게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