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측은 이른바 ‘부모찬스’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면 입시 스펙(쌓아주기를) ‘어디까진 용인하고, 어디까진 형사처벌한다’는 걸 안내·계도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입시 스펙 쌓아주기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광범위한 토론과 전반적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학 입시를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에 빗대어 “어떤 학생은 걷기도, 누군가는 뛰기도 하며, 또 돈이 있으면 자가용을 타기도 한다”면서 “어떤 학생은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주기도 하며 순위 안에 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녀가) 직접 걷는 것만 허용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 업혀 뛰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었다면, 아빠 등에 업혀 달려오는 건 반칙이니 업무방해죄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능력을 이용해 자녀들이 입시 등에서 혜택을 보는 ‘부모 찬스’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줘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산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의 이 사건 수사는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데, 그게 절대 정의는 아니다”면서 “부모가 장관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첨단 과학 기법이 동원돼 일가족의 지난 10년이 텰렸는데, 이같은 수사 기법으로 다른 사건의 수사가 이뤄졌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