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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에 속 타는 대한항공-아시아나…”남는 인력·비행기 어쩌나”

공정위, 일부 슬롯·운수권 반납 가닥…"경쟁력 저하 불가피" 대한항공, 합병 더 늦어질 듯…미국·EU·중국·일본 결론 대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29, 2021
in 산업/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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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에 속 타는 대한항공-아시아나…”남는 인력·비행기 어쩌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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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너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내면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을 일부 반납하게 됐다.

아직 반납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당장 줄어든 운수권과 슬롯만큼 항공편 운항이 줄어들고 경쟁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남는 비행기와 고용 문제도 생기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공항 슬롯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게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두 항공사가 보유한 한국공항 슬롯 중 일정기준의 슬롯을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반납하고, 추후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게 배분하는 운항 권리인 ‘운수권’도 일부 반납하도록 해 국내 항공사에 재배분할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 이행 때까지는 운임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직 슬롯과 운수권의 정확한 반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편한 모습이다. 무형자산인 슬롯과 운수권 반납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계 10위권 초대형 국적 항공사를 노리던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다. 합병 시너지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권리인 슬롯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점유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과점으로 보기에는 지나친 상황에서 부담만 늘게 됐다.

국내 항공사에 운수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변수가 크다.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형기만 운항이 가능한데,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중소형 기종만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들이 대형 기종을 구매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예상보다 반납 규모가 클 경우, 고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하면 항공편 운항이 줄어들고 결국 사업이 축소돼 필요 인력도 줄어들게 된다. 남는 비행기가 생기고, 일하는 인력도 줄어들게 되는 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밝은 표정은 아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인 미국·EU·중국·일본 등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맞춰 12월 31일로 예정됐던 합병 공시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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