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태양광·풍력 발전 잉여전력을 열에너지와 그린수소로 전환하고, 전력거래 특례를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CFI에너지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발표행사를 열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 등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다.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자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30%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870㎿ 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했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과제에 직면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부·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과 고민을 반영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은 출력제어 해소를 통한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거래 자유화(특례)를 통한 신산업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우선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또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전환(P2H) 실증을 진행한다.
제주도와 산업부는 제주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2026년 3월까지 622억5400만원(국비 299억900만원‧민자 323억4500만원)을 들여 연간 100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수소 1000톤은 수소승용차 1회 충전(5㎏)을 기준으로 20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농업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실증사업도 제주에너지공사 주관으로 추진한다. 실증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35억원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전력거래 특례를 확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해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이 계획에 포함했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에도 ‘분산에너지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제주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협의체와 분산에너지 포럼 운영으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는 계획도 계획에 담았다.
한편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속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전력공급 인프라를 유효하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며 “분산에너지 추진에 있어 제주는 시장제도와 에너지 관련 인프라, 주민 수용성 등 3요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 제1호 특구 지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