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여성의 주장으로는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정 변호사가 말하자 강 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로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의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 익명결정문에서는 2016년 7월~2020년 2월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늦은 밤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냈고 네일아트한 A 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게 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A 씨의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