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정조의 한글편지, 안중근 의사 유묵 등 조선 시대부터 근대기에 이르는 전적 및 회화, 서예 작품 등 총 10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고려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국보 지정을 예고했다.
정조어필 한글편지첩’은 정조가 원손시절부터 세손시절, 재위시절에 걸쳐 외숙모 여흥민씨에게 한글로 쓴 편지 14통을 모은 편지첩이다.
원손시절에 쓴 편지와 예찰, 어찰에 이르는 글씨 등 시기를 달리해 50여년에 이르는 정조의 한글서체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편지는 대부분 계절인사와 외숙모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주로 조선정치사 측면에서 평가돼 온 정조에 대해 외가와 관련된 인간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보물 지정예고 대상에는 안중근 의사 유묵 5점도 있다. 이 유묵들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여순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쓴 것으로, 화면 왼쪽 아래 ‘경술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는 문구와 안의사의 손도장이 있다.
이 중 ‘안중근의사 유묵 – 인무원려필유근우'(安重根義士 遺墨 – 人無遠慮必有近憂)는 가미무라라는 일본인에게 써 준 것으로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는 의미로, 논어의 ‘위령공’ 편에 “사람이 깊은 사려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에서 유래한 문구이다.
이와 함께 △일본인 간수과장 기요타에게 쓴 ‘일토청화공’ △경수계장 나카무라에게 쓴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기자 고마쓰 모토코에게 써준 ‘지사인인살신성인’ △세심대등의 안중근의사 유묵 총 5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보물 지정예고 대상에 조선왕조의 기틀을 담은 법전인 ‘경국대전'(권1~2, 1~3, 4~6) 3종과 19세기 그려진 동서양의 천문지식이 융합된 ‘신구법천문도 병풍’ 등도 포함했다.
국보 지정 예고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1963년 보물로 지정했다.
고려 후기의 유일한 금동약사불상이자 단아하고 정제된 당시 조각 경향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중요하게 평가돼 왔다. 특히, 발원문에는 1346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있어 고려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 연대를 제시해준다.
문화재청은 ‘정조의 한글편지’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 11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