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1982년 해외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었던 자녀들이 친구가 없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했다”며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해 사촌형제들이 다니고 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지난 2017년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비리’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면탈 △불법재산증식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정 의원이 이날 질의한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한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하면서도 “1989년 11월에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외무부 본부 과장 직위에 재직 중이었다”며 “청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소량의 음주가 포함된 업무만찬을 마친 후 본인 차량으로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소량의 음주를 했다”며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나머지 비리 기준인 병역면탈, 불법재산증식, 탈세,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