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프리차드(Prichard)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해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그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체포됐다.
모빌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제보를 통해 프리차드 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해당 경찰관은 말라카이 리곤(Malachi Ligon)으로 확인됐다.
리곤은 지난 11일, 시어도어 로버츠 주니어(Theodore Roberts Jr.)를 가정폭력 3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로버츠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접수하지 않고 소지한 채 영장 없이 내부 데이터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리곤은 해당 휴대폰에서 로버츠의 사적인 성적 이미지와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로버츠의 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셰리프국은 지방검찰청과 협의 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목격자 진술, 디지털 증거 분석,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리곤을 절도(3급) 및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배포 혐의로 체포했다.
추가로, 리곤은 앨라배마 주경찰청이 발부한 과속 위반 체포영장이 미집행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빌 카운티 셰리프국은 리곤이 프리차드 경찰에 입사하기 전인 2023년 11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예비 교정관(수습 기간 30일)으로 근무했으며, 수습 기간 종료 전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권한 남용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