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경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으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앞서 2023년 6월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엘리엇 측 주장과 관련한 중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 약 60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올해 2월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각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환송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소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