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20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 중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37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의 ISDS를 2018년 7월 제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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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법조계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내 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날 ISDS 판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는데 해당 판결이 ISDS 소송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과는 또 다른 사건인 ‘메이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2억 달러(약 256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별개의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한국 정부는 ISDS의 판정 이후 28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