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30일 “현행 엄마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아이’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 해야한다”며 관계부처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이날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면서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실제로 생모가 집을 나간 상태로 한 미혼부가 아이를 혼자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미혼부는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을 했지만 생모가 법적으로 다른 남성과의 기혼 상태라서 기각, 친생 추정을 끊어내는 소송을 거쳐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출생미신고 아동은 국가의 의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대의심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도 출생미신고 아동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못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법무부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 혜택을 신속히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고, 여성가족부에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보냈고 이행방안과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