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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연부연납 5년→10년 필요…세율 현행유지”

기재부 '상속세 검토 의견서'…유산취득세 중장기 검토 다음주 기재위 조세소위서 상속세 개편방안 논의 시작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2, 2021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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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연부연납 5년→10년 필요…세율 현행유지”

정부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속세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상속세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재부는 상속세 연부연납 확대 등의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시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부연납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를 6차례에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결정세액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동안 이자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나눠낸다.

그러나 상속세를 내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는 “현재 과세체계 아래 세율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 일본에 이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두번째 최고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성격으로서 상속세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선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나온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헝가리 등 4개국은 유산세 방식을 운용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율을 정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 별로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역시 최근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해 공제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기재부가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달 15일부터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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