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폐지 수순을 밟았던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긴급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고 발주 전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용역 비용은 2000만원, 기간은 3개월이다.
매입형 등록임대제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등록임대의 한 형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 각종 혜택이 부여됐으나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8년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 물량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제도 부활 시 주택 형태·크기에 따른 영향과 앞서 폐지된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혜택 적용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제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에서 “큰 아파트들에 임대혜택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사재기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장기간 보유했다가 시장을 자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비주택,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몰려있는 소형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주택 중에도 1주택, 2주택 정도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로 흡수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