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 베트남전에서 싸운 국군 장병 등을 기념하는 ‘해외파병 용사의 날’이 매년 5월29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12일 국가보훈처·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4~5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최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공포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해외 파병용사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법령에 담아 국가 주도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파병용사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후대들의 호국정신 계승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제4조의3에서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29일은 유엔이 정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이기도 하다. 유엔은 2012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예루살렘정전감시단(UNTSO) 창설이 승인된 1948년 5월29일을 기념해 매년 5월29일을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로 지정, 2003년부터 기념해오고 있다.
정부가 5월29일을 ‘해외파병 용사의 날’로 정하기로 한 데는 6·25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그만큼 해외 파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