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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제품 판매, 앨라배마 편의점에서도 가능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6월 3, 2025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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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제품 판매, 앨라배마 편의점에서도  가능

새 법률과 관련된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앨라배마의 편의점에서 더 많은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앨라배마 주에서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자담배 판매 규제가 이번 주에 발효되었지만, 연방 소송으로 인해 편의점에서 여전히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앨라배마 석유 및 편의점 판매업자 협회(Petroleum and Convenience Marketers of Alabama)는 5월 말 HB8 법안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새로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조항은, 담배 판매 허가를 받은 주유소나 편의점 같은 일반 소매점이,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전자담배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지하고 있다. 즉, 주유소나 편의점은 이제 FDA의 승인을 받은 전자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원래 법에 따르면, 앨라배마의 편의점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34개의 담배 및 멘톨 맛 전자담배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FDA 심사를 기다리는 수백 가지의 기타 맛 제품들은 21세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 전자담배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가 허용되었다.

“해외에서 제조된 부품이 포함된 차세대 담배 제품의 판매를 FDA 마케팅 승인이 없는 한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위헌입니다,”라고 소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공중 보건을 증진하려는 이해 가능한 의도에서 이 조항이 제정되었지만, 그 의도는 위헌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졌으며 이 조항은 전문 소매업체 조항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에 의해 선점(preempt)되며 해당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은 오직 FDA에 있다.”

이 법의 일부로,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 포장, 라벨링되어야만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 조항은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해당 조항에 대한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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