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거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깡통전세’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매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강동와이시티 전용 13㎡(18층)는 지난 6월3일 1억7000만원에 최고가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5월27일 같은 평수가 1억1900만원에 매매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더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지난 5월3일 1억500만원에 매매됐던 길동 강동큐브2차 전용 14㎡(10층)도 6월22일 1억5000만원에 최고가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서초구 서초동 강남푸르지오시티는 6월7일 2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는 5월4일 매매가인 1억9900만원보다 1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주택 시장 ‘거래 절벽’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시장이 비수기를 맞아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데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시장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지방에서는 이미 ‘아파트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년 새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지방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깡통전세 현상이 고착화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깡통전세 우려에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특별관리에 나서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가율이 최근 급등하거나 90%를 초과하는 등 우려 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주의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통상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