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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우려에도 개문냉방 여전…”문 닫으면 손님 뚝”

10년째 전력낭비 지적…점주들은 "코로나 방역 위한 환기" 누진제 적용하면 해결?…주택용·상업용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7월 12, 2022
in 산업/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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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우려에도 개문냉방 여전…”문 닫으면 손님 뚝”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이 문을 연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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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이 문을 연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올 손님도 발길을 돌려요. 전기료가 걱정이긴 하지만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날씨가 습하고 무더워지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되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개문냉방’ 점포들이 늘고 있다.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력낭비라는 지적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개문냉방 근절은 아직 멀었다. 점주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매장 내 방역을 위한 환기 조치라는 명분도 얻었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매장 직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환기를 해야 해 문을 열었다 닫았다하는 것”이라며 “문을 열어놓을 때와 닫아놓을 때 손님 발길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많아질 때면 환기를 위해 열어놓는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손님 유치 경쟁이 치열한 경우 개문냉방은 필요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모든 점포들이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어 혼자서 문 닫고 영업할 순 없다는 얘기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적발시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해 △1회(벌금 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때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단속을 한다.

점주들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환기 조치라는 이유를 대며 단속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식당 점주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간신히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오른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기인 점을 고려해 단속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은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7~9월(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와 적자 상황을 고려해 직전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토대로 심의 중이며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달리 점포에서 쓰는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단가가 고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단가를 인상한다해도 누진제 적용 없이는 전력낭비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불법근절·에너지 절약 사이에서 난감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단속을 언급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는 홍보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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