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보류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법무부 내외부 8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결정을 내린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인 70%를 이미 채웠다. 최 씨의 형기는 3개월 뒤인 오는 7월 20일께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장관은 심사에 앞서 오후 1시 30분쯤 기자들을 만나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외부 위원인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가석방 심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