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공사중단(셧다운) 긴장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최근 치솟은 자재값 부담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22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두 차례 진행하는 정기 고시 외에 수시 고시로 기본형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지난 3월의 경우 1㎡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16~25층, 전용 60㎡ 초과~85㎡이하 기준)이 직전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2.64%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정기 고시 사항이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수시 고시도 할 수 있다”며 “자잿값이 급변했다는 게 통계로 검증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현재 분상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의 합에 가산비가 붙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럼에도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건설 자잿값 급등이 자리잡고 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기존 1톤당 7만8800원에서 15.2% 오른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철 스크랩(고철) 평균 가격도 지난 3월 중순 1톤당 72만1000원으로 지난해 12월 61만3000원에 비해 17.6% 정도 상승했다.
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은 4만4352가구로 전년 동기 7만288가구 대비 36.9% 감소했다.
철근콘크리트업계의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자잿값이 급증한 만큼 공사비 계약금액 20%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3월에는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이달 20일에는 호남·제주지역 연합회가 협상에 불응한 현장을 대상으로 셧다운에 나서기도 했다.
6개 원청 건설사가 인상에 합의하면서 호남·제주지역 연합회의 공사 중단도 당일로 일단락됐지만 추가 셧다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호남·제주 연합회 관계자는 “20일 합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원청들에 어제 타결된 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서울·경기·인천 지역 관계자도 “시공사에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5월쯤 회의를 통해 비협조적인 시공사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변동분을 반영하면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원자재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