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 9월부터 한국입국시 전자여행 허가 신청 필수】
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2021-09-18 14:11
조회
798
【9월부터 한국입국시 전자여행 허가 신청 필수】
【한국입국시 전자여행 허가 신청 필수】
2021년 9월1일부터 미국여권 소지자는 한국방문시에 K-ETA(전자여행 허가제도)를
통해서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지만 미국 출국 및 한국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90일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그냥 미국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만,
이제는 사전에 K-ETA 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비자를(예: D2, F2, F4) 갖고 있는 외국인은 ETA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한국국적 보유자(영주권자 포함)로서 한국여권 소지자는 ETA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K-ETA(여행 허가제도)는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K-ETA를 한 번 발급 받으시면 2년간 유효하며, 2년 기간 내에 반복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1일부터 미국여권 소지자는 한국방문시에 K-ETA(전자여행 허가제도)를
통해서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지만 미국 출국 및 한국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90일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그냥 미국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만,
이제는 사전에 K-ETA 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비자를(예: D2, F2, F4) 갖고 있는 외국인은 ETA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한국국적 보유자(영주권자 포함)로서 한국여권 소지자는 ETA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K-ETA(여행 허가제도)는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K-ETA를 한 번 발급 받으시면 2년간 유효하며, 2년 기간 내에 반복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시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시행합니다. (한국 국적 보유자 제외)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 방문시,입국 전에 여행자 정보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미국 출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법무부는 금년 9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비자로 입국코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됩니다.
ㅇ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ㅇ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K-ETA)신청하기】
**한국정부가 무비자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를 도입했으므로
2021년 9월부터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9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늦어도,출발 24시간 전까지는 K-ETA를
(1)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2)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를 통해 신청을 받고 승인이 되어야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신청하세요!
▶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2년안에 재입국시 재승인이 필요없습니다.
▶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 여행대표자가 가족·지인 등 여러 명을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시행합니다. (한국 국적 보유자 제외)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 방문시,입국 전에 여행자 정보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미국 출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법무부는 금년 9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비자로 입국코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됩니다.
ㅇ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ㅇ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K-ETA)신청하기】
**한국정부가 무비자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를 도입했으므로
2021년 9월부터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9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늦어도,출발 24시간 전까지는 K-ETA를
(1)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2)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를 통해 신청을 받고 승인이 되어야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신청하세요!
▶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2년안에 재입국시 재승인이 필요없습니다.
▶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 여행대표자가 가족·지인 등 여러 명을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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