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가격리 면제신청용 서류 & 작성 요령】

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2021-06-23 09:00
조회
1045

【자가격리 면제신청용 서류 & 작성 요령】

◎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는 아래 관할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앨라배마,테네시,플로리다,푸에르토리코,버진아일랜드*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우리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만 발급

★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시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하시면, G4K 시스템 오류로 오히려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십시오.

□ 발급 대상 : 직계존비속 방문
* 상세 기본 사항은 이미 공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 참고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 관할지에 주소지가 있거나 관할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포로 제한(운전면허증이나 비행편으로 확인 예정)


□ 접수방법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6.28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ㅇ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입국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
(ex: 입국예정일이 9월 1일일 경우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ㅇ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최고 1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감안한 비행스케줄을 잡기를 권고합니다.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위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후 현재 운영중인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핸드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시작합니다.
직계 가족 방문 관련 자가격리 면제 문의도 위 대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김애틀_8월15일
- 첨부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의 별도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각각 1개 PDF로)


1. [신청인 제출서류 확정 : 총 8종] 6.22. 서약서 확정 (붙임2 참조) / 

     신청 이메일 주소 : atlexem@mofa.go.kr

① 여권 : 사본 가능 (당연히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② 출입국 항공권 : 미국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예약하실 때,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약을 해주십시오. 

 - 미들네임을 약자로 하시는 경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풀네임 그대로 부탁 드립니다. 

 - 최소한 미국 -> 한국행 비행기표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경유지가 아닌 출발지 기준임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세부요령]

 - 제목 밑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영문으로, 한국인은 한글로 / 둘 다 쓰셔도 무방함)

 - 성별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미국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체류자격 : 외국인만 /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 무사증 입국 시,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 미국 ESTA와 유사)가 시행될 예정(현재 시범운영)이니, 유의하십시오.

 - 한국내 주소 : 반드시 "체류지 증빙서류"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적시

 - 분야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직업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미국

 - 출발일 및 편명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내 입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단순 참고 : 한국 도착일 그 다음날이 1일입니다. 1일 도착이면 15일까지 면제)

 - 국내 출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계획 없으시면 공란)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④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

⑤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사본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현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본인과 한국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 확인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or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이 소명 필요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등은 발급일에 제한이 없으며, 아포스티유 불요)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거주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해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⑥ 체류지 증빙서류 : 본인이 국내에 체류할 곳에 대한 증빙서류 /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에 "한국내 주소"와 동일

 - 호텔예약증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임대차 계약서 등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작성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소, 동 주소 거주자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거주자의 연락처, 날짜, 본인 이름, 서명

⑦ 예방접종증명서 : CDC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최종접종일"을 확인하여 유효성 확인 예정

 -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십니다. (1일 접종, 16일부터 신청 가능)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등 검사도 면제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입국 시 격리 필요, rt-PCR 반드시 필요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부모 동반 시에만) / rt-PCR 반드시 필요

⑧ 서약서 : 백신 진위 확인(본인 책임)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반드시 여권이름), 본인 서명

   ※ 주의사항 :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추가 안내사항]

(1)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접수 이메일은  atlexem@mofa.go.kr  입니다.

 - 사전접수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 접수일 6.28(월)~6.29(화) : 7.1~7.5 출발건 접수(미국 출발공항 현지시간 기준, 이하 동일)

    공관 접수일 6.30(수)~7.1(목) : 7.6~7.1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금)~7.8(목) : 7.12~7.18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9(금)~7.15(목) : 7.19~7.25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16(금)~7.22(목) : 7.26~8.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3(금)~7.29(목) : 8.2~8.8 출발건 접수 (이후 일정 동일 간격으로 지속 실시)

    ※ 상기와 같이 접수를 받고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침에 따라 7월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한국시간 7월1일 0시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 되도록 전화나 이메일 문의는 자제해주시고, 본인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 기존 격리면제서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기존 koreavisa1@mofa.go.kr 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 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8월10일 출국

(3)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파일도 1개 PDF로)

(4)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신청 필요

 - 일부분만 보낼 경우, 내부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6.28(월)부터이메일로사전접수시작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 본부 지침은 신청 후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므로, 일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출발 약 10일 전 이메일 신청(atlexem@mofa.go.kr), 최소 24시간 이내 발급을 목표로 합니다.

3.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있는 자
* 직계 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음)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 rt-PCR 등 미제출 시 : 외국인 입국불허 / 내국인 시설격리(14일 자부담)

- (신청 가능 기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6.21 업데이트)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불가,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4. 추가 확인 사항
백신접종 격리면제의 효력은 발급일 이후 1달입니다. 


- 1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 예시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물론 발급도 이메일로 합니다! 본인이 격리면제서 1장을"4부" 출력해서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긴급한 경우, 공항에서 항공사에 출력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이메일 : 
atlexem@mofa.go.kr

   * atlexem의 의미 : 애틀란타 격리면제서(ATL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7. 한국 입국 후 절차 (6.21 업데이트)

-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입소비용 국비지원) 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 불허

②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일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③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되 심사부처에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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