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격리면제 신청】 【SFO】 ★6월28일부터 접수★

작성자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2021-06-22 19:02
조회
1134

★【격리면제 신청】【SFO】★6월28일부터 접수★







제목 공지 [격리면제]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6.22일자, 현재까지 최종 업데이트)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21
첨부1 21062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FAQ_양식 포함).pdf 파일다운로드 21062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FAQ_양식 포함).pdf 
첨부2 210622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 신청서_동의서_서약서 3종 서류.pdf 파일다운로드 210622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 신청서_동의서_서약서 3종 서류.pdf 
첨부3 210622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 신청서_동의서_서약서 3종 서류.hwp 파일다운로드 210622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 신청서_동의서_서약서 3종 서류.hwp 


6.22. 현재까지의 최종지침을 업로드 합니다. 서약서도 양식에 첨부하였습니다. ★ 6.23. 샌프란 현지시간 14:00분에 총영사관 유튜브 링크로 실시간 "백신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해드리기 위함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링크 : " target="_blank" rel="noopener"> 

금번 사전접수는 이수혁 주미대사님과 미주지역 전체 총영사님들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것이며,

모든 공관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일정 및 서류, 신청방법 등은 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공관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관의 직원들을 응원해주실 때입니다.

미주 공관 전체의 재외동포를 대하는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미주 공관 전체에 불필요한 항의나 문의는 부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는 아래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 북가주(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산호세 등),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우리 총영사관 관할지역일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발급

★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시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하시면, G4K 시스템 오류로 오히려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십시오.

1. [신청인 제출서류 확정 : 총 8종] 6.22. 서약서 확정 (붙임2 참조) / 신청 이메일 주소 :  sfqec@mofa.go.kr

① 여권 : 사본 가능 (당연히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② 출입국 항공권 : 미국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예약하실 때,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약을 해주십시오. 

 - 미들네임을 약자로 하시는 경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풀네임 그대로 부탁 드립니다. 

 - 최소한 미국 -> 한국행 비행기표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경유지가 아닌 출발지 기준임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세부요령]

 - 제목 밑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영문으로, 한국인은 한글로 / 둘 다 쓰셔도 무방함)

 - 성별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미국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체류자격 : 외국인만 /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 무사증 입국 시,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 미국 ESTA와 유사)가 시행될 예정(현재 시범운영)이니, 유의하십시오.

 - 한국내 주소 : 반드시 "체류지 증빙서류"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적시

 - 분야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직업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미국

 - 출발일 및 편명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내 입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단순 참고 : 한국 도착일 그 다음날이 1일입니다. 1일 도착이면 15일까지 면제)

 - 국내 출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계획 없으시면 공란)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④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

⑤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사본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현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본인과 한국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 확인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or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이 소명 필요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등은 발급일에 제한이 없으며, 아포스티유 불요)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⑥ 체류지 증빙서류 : 본인이 국내에 체류할 곳에 대한 증빙서류 /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에 "한국내 주소"와 동일

 - 호텔예약증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임대차 계약서 등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작성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소, 동 주소 거주자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거주자의 연락처, 날짜, 본인 이름, 서명

⑦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최종접종일"을 확인하여 유효성 확인 예정

 -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십니다. (1일 접종, 16일부터 신청 가능)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등 검사도 면제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입국 시 격리 필요, rt-PCR 반드시 필요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부모 동반 시에만) / rt-PCR 반드시 필요

⑧ 서약서 : 백신 진위 확인(본인 책임)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반드시 여권이름), 본인 서명

   ※ 주의사항 :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추가 안내사항]

(1)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접수 이메일은 sfqec@mofa.go.kr 입니다.

 - 사전접수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 접수일 6.28(월)~6.29(화) : 7.1~7.5 출발건 접수(미국 출발공항 현지시간 기준, 이하 동일)

    공관 접수일 6.30(수)~7.1(목) : 7.6~7.1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금)~7.8(목) : 7.12~7.18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9(금)~7.15(목) : 7.19~7.25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16(금)~7.22(목) : 7.26~8.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3(금)~7.29(목) : 8.2~8.8 출발건 접수 (이후 일정 동일 간격으로 지속 실시)

    ※ 상기와 같이 접수를 받고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침에 따라 7월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한국시간 7월1일 0시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 되도록 전화나 이메일 문의는 자제해주시고, 본인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출국시간이 임박했는데 이메일이 안오면 근무시간에는 공관(415-921-2251), 근무시간 외에는 긴급전화(415-265-4859/415-265-4746)으로 연락주십시오.

    ※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화를 안 받는다면 다른 분을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 기존 격리면제서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기존 koreavisa1@mofa.go.kr 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 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8월10일 출국

(3)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파일도 1개 PDF로)

(4)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신청 필요

 - 일부분만 보낼 경우, 내부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6.28(월)부터 이메일로 사전접수 시작 예정)

- 사전신청 여부에 대해 공관 내부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미주 공관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타 대륙의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 하십시요.


저희 공지내용대로 신청해주십시오.
-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비행기를 7월 8일 이후로 변경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 본부 지침은 신청 후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므로, 일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최소 2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신 격리면제 초기는 예외로 합니다.

- 저희는 출발 약 10일 전 이메일 신청(sfqec@mofa.go.kr), 최소 24시간 이내 발급을 목표로 합니다.

3.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음)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 rt-PCR 등 미제출 시 : 외국인 입국불허 / 내국인 시설격리(14일 자부담)

- (신청 가능 기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6.21 업데이트)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불가,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4. 추가 확인 사항
백신접종 격리면제의 효력은 발급일 이후 1달입니다. 


- 1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 예시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물론 발급도 이메일로 합니다! 본인이 격리면제서 1장을 3부 "4부" 출력해서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긴급한 경우, 공항에서 항공사에 출력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이메일 : sfqec@mofa.go.kr


   * sfqec의 의미 : 샌프란 격리면제서(sf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이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7. 한국 입국 후 절차 (6.21 업데이트)

-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입소비용 국비지원) 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 불허

②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일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③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되 심사부처에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전체 0

전체 2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2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타바코 | 2024.03.27 | 추천 0 | 조회 18
타바코 2024.03.27 0 18
21
담배해외배송 신규 쇼핑몰 <비가렛>입니다.
bigarette | 2023.11.21 | 추천 0 | 조회 158
bigarette 2023.11.21 0 158
20
고금리시대 현명한 금융활동 팁
정보걸 | 2023.08.08 | 추천 0 | 조회 135
정보걸 2023.08.08 0 135
19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 | 2023.06.18 | 추천 0 | 조회 130
행복학교 2023.06.18 0 130
18
해외담ㅂH배송 쇼핑몰 업체 ★피자몰★
mkpizamall | 2022.07.28 | 추천 0 | 조회 356
mkpizamall 2022.07.28 0 356
17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모바일로 채굴이 가능한 전세계 글로벌 회원수 3000만명을 보유한 (파이코인) 지금안하면 평생흙수저!!
페라리블랙 | 2022.02.08 | 추천 0 | 조회 446
페라리블랙 2022.02.08 0 446
16
●[담토리] 고객만족도1위 해외배송●
damtory | 2021.10.27 | 추천 0 | 조회 662
damtory 2021.10.27 0 662
15
【K-ETA @ 9월부터 한국입국시 전자여행 허가 신청 필수】
서울국제여행사 | 2021.09.18 | 추천 1 | 조회 807
서울국제여행사 2021.09.18 1 807
14
●[담토리] 1등 [담배/HEETS] 해외배송●
damtory | 2021.09.06 | 추천 0 | 조회 701
damtory 2021.09.06 0 701
13
항공 및 관광 / 건강검진 안내(213-388-4141)
고현정 | 2021.08.23 | 추천 2 | 조회 655
고현정 2021.08.23 2 655
12
【자가격리 면제신청용 서류 & 작성 요령】
서울국제여행사 | 2021.06.23 | 추천 1 | 조회 1054
서울국제여행사 2021.06.23 1 1054
11
★【격리면제 신청】 【SFO】 ★6월28일부터 접수★
서울국제여행사 | 2021.06.22 | 추천 0 | 조회 1134
서울국제여행사 2021.06.22 0 1134
10
★【격리면제】 【애틀란타】 ★신청서,동의서,서약서 서식 첨부★6/28부터 접수★
서울국제여행사 | 2021.06.22 | 추천 0 | 조회 901
서울국제여행사 2021.06.22 0 901
9
✅코로나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서 신청 방법✅
서울국제여행사 | 2021.06.18 | 추천 0 | 조회 761
서울국제여행사 2021.06.18 0 761
8
【속보】 【7월부터 백신접종 해외동포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시행 확정】
서울국제여행사 | 2021.06.13 | 추천 0 | 조회 824
서울국제여행사 2021.06.13 0 824
7
✅ 【7월부터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한국방문시 자가격리 면제 계획】✅
서울국제여행사 | 2021.06.13 | 추천 0 | 조회 660
서울국제여행사 2021.06.13 0 660
6
파이코인(PI코인)모바일로 채굴이된다고?! 지금안하면 평생흙수저!!
지금안하면 평생흙수저!! | 2021.06.10 | 추천 0 | 조회 674
지금안하면 평생흙수저!! 2021.06.10 0 674
5
【속보】 “이르면 6월부터 미주 교포가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서울국제여행사 | 2021.05.19 | 추천 0 | 조회 860
서울국제여행사 2021.05.19 0 860
4
[영상] 공항 컨베이어벨트 뛰어든 9살 소년 ‘탈출 몸부림’
서울국제여행사 | 2021.05.08 | 추천 0 | 조회 729
서울국제여행사 2021.05.08 0 729
3
★미국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도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추후 시행계획★
서울국제여행사 | 2021.05.05 | 추천 0 | 조회 786
서울국제여행사 2021.05.05 0 786
2
제 2의 비트코인, 파이코인(스마트폰으로만 채굴, 하루 한 번 클릭)
picoin1004 | 2021.04.03 | 추천 0 | 조회 1176
picoin1004 2021.04.03 0 1176
1
알라바마타임즈 자유게시판입니다! (1)
앨라배마 타임즈 | 2020.08.15 | 추천 0 | 조회 4280
앨라배마 타임즈 2020.08.15 0 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