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변론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피고 LA총영사관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론을 종결했지만 추가 증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변론을 다시 열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1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