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도록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를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 이미 두군데 이상의 다스크가 파열 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병원)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하여 치료하면서 수술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수술을 위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경심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며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국민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에 (윤 대통령은) 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정경심 교수가 하루라도 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 교수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며 만기출소 예정일은 2024년 6월 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 정 전 교수측이 제출한 자료 △ 현장 조사 결과 △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이 나서 ‘형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