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의 미국 가정들은 12월 자녀세액공제로 인한 횡재를 보게될 것이라고 AL닷컴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최근 많은 미국인들에게 11월 15일 마감일 전에 자녀세액공제에 등록하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통지는 이미 월별로 납부금을 받지 못한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됐다.
등록한 사람들은 오는 12월 전체 자녀세액 공제의 절반인 1800달러까지 일시불로 받게 된다. 나머지는 2022년 2021년 세금을 신고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해당되는 가정들은 2020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자동 등록됐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가정은 국세청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5만여 가정이 일시불로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록하지 않은 가정들은 2022년 전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세액공제 확대는 5세 이하 아동 1명당 3600달러, 6세~17세 아동 1명당 3000달러까지를 아동 1명당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6개월로 분할해 제공한다. 2022년 연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에 지급된 지급액과 계산에 사용된 적격 아동 수를 기록한 서한을 내년 초에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은 7월에 시작됐으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12월 대금은 12월15일부터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