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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이혼 못 한 남성과 살다 사별…40년 만에 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27, 2024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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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못 한 남성과 살다 사별…40년 만에 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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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뒤늦게 나타난 본처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 씨에 따르면 그는 40여 년 전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임신을 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 A 씨는 상대에게 법률상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심지어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화가 나면서도 두려웠던 A 씨는 상대의 아내를 찾아가 “내가 속았다”고 밝히며 “내 아들만 키워준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친의 아내는 딱 잘라 거절했고, A 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

몇 달 뒤 아이의 아빠는 다시 A 씨 앞에 나타나 A 씨와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혼자 아기를 키우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A 씨는 결국 아이 아빠와 살게 됐다.

그렇게 부부로 살게 된 두 사람은 가게를 열었고, A 씨는 남편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겼다.

두 사람은 함께 열심히 일해 남편 명의로 아파트, 토지, 건물을 샀고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다. 남편은 모두 다 A 씨 덕분이라며 A 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줬다.

얼마 후 남편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A 씨와 아들은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남편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쌓아온 재산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 이를 거절했고, 본처는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A 씨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News1
ⓒ News1

사연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A 씨는 남편과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이미 유언장을 등기원인으로 해서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라 등기부를 떼어보면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처와 자녀들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본처가 A 씨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면 제삼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더구나 A 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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