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 기구(풍선)’이 비행과정에서 우리 영공은 통과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국 기구가) 우리 영공으로 지나간 적은 없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탐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중국 기구의 비행에 관해) 몇 가지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분석했을 때 우리 영공을 지나간 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기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을 지날 때 F-22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했다.
해당 기구는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주 상공에 진입한 뒤 30일 캐나다 상공으로 남하해 31일엔 미 아이다호주 상공으로 내려왔고, 이후 이달 1일부턴 몬태나주 상공에 머물렀다. 몬태나주엔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하 발사대 등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번에 격추된 기구가 정찰용이 아닌 민간의 기상관측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작년 12월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 지휘관에 대한 문책보다 대응과정 중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문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가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가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돼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말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기도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선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보내는 ‘상응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상응조치 모두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 장관은 “정전협정, 9·19군사합의 등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제한할 순 없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 대응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관련자들이 이야기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