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지인 중에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목해야겠따. 앨라배마주의 핸즈프리 법이 6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제 법집행기관은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법이 시행된 건 1년이 지났지만, 법집행기관은 주민들이 새 법을 배우고 익숙해지도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앨라배마 법집행기관의 제레미 버켓 경사는 WSFA 12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차 위반시, 최대 50달러의 벌금과 운전기록에 벌점 1점이 부과된다.
2차 위반시, 최대 100달러의 벌금과 운전 기록에 벌점 2점 부과된다.
3차 위반시, 최대 $150달러의 벌금 및 운전 기록에 벌점 3점 부과된다.
2년 이내에 벌점이 12점 이상 부과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버켓은 “여전히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경찰이 구두 경고나 서면 경고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앨라배마주에서 운전자는 블루투스 같은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는 등 손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손가락으로 밀거나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허용된다.
드라이브 세이프 앨라배마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 사고 위험이 2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