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워,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다.
과거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부회장도 사촌형인 이 회장처럼 재상고를 했다가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전날(24일) “재상고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