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발의하는 두 번째 법안으로 이른바 ‘불법 사채 무효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채 무효법’을 포함해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고, 실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가계부채의 거센 폭풍, 정치가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두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하다.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라며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다”며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검거한 불법대부업자 중 최고 이자율이 3만1000%에 달하는 사례도 목격했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사채시장을 엄격히 단속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저리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올해 재정지출 및 조세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생활고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