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1일 경기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결재 문서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미 공개된 문서이며 차라리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측은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며 “사정기관, 보수언론은 자중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개발 시행사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측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을 공공기여(기부체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미 경찰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진위확인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 캠프라며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압색 쇼라는 비아냥이 제기된다”며 “감사원과 국감 등 수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들며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