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의 딸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20일 수원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검이 제기한 이은해와 관련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심리를 가진다.
당초 해당사건은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에 배당됐으나 사건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이은해 전남편 A씨(당시 39)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가 경기 수원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겼다.
가사소송법 제 30조에 따르면 입양의 무효 소송은 양부모 사망 시, 그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A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6월 자신의 딸을 A씨에게 입양하는 입양허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은해는 보험금, 상속 등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A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A씨의 유가족이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지난 5월 입양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조계는 이은해가 딸을 입양하면 A씨의 보험금과 상속, 사망보험금까지 그대로 이은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유가족이 이를 막고자 검찰에 소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한편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우(30)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A씨를 강제로 뛰어들게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10월27일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우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