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정부가 이민자에게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CDL) 약 17 000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 교통부(DOT)가 이민자 운전자의 면허 발급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물류·운송 산업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감사 결과 일부 이민자 운전자의 면허 유효기간이 해당 운전자의 합법 체류 기간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DMV(차량국)는 해당 면허 17 000건을 60일 안에 만료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연방 교통부는 이민자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2025년 9월부터 대폭 강화했다. H-2A·H-2B·E-2 비자 보유자 등 일부 제한적 이민자만 상업용 면허 신청을 허용하며, 주(州) DMV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물류 산업과 이민 노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송기사 수가 많은 주로, 한인 운송업계에서도 많은 이민자 운전기사들이 활동 중이다. Newsweek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13만 명의 트럭 운전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상당수가 이민자다.
한인 운송업체 관계자는 “면허 취소는 단순히 운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며 “기사 한 명이 빠지면 수익이 급감하고 가족 생계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정부 측은 문제된 면허가 발급 당시 연방 이민자 승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연방 DOT는 주 정부의 이민자 체류 확인 방식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연방 도로보조금 최대 1억6천만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주도 난민·망명 신청자·DACA 수혜자에 대한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했고, 이는 이민자 운전기사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물류 산업 전문가들은 면허 취소가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천 명의 운전자가 한꺼번에 빠지면 모든 운송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자 운전기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면허 취소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운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