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에서 음주운전(DUI)으로 타인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형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Alabama Reflector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HB 24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지 윌콕스(Margie Wilcox·모빌)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manslaughter)’ 범죄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관련 범죄는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한 ‘Class C’ 중범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Class B’ 중범죄로 격상돼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윌콕스 의원은 하원 본회의에서 “2001년 앨라배마 형사 항소법원이 입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며 “향후 형벌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