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보도 이튿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당은 녹음파일을 제공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윤 후보가 신속한 사과로 더이상 비판 여론 확산을 막는 한편 당은 논란을 생산하는 진원지에 역공을 가하며 추가 리스크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김씨 녹음파일 보도 다음 날인 지난 17일 “저는 그(보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어찌 됐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했어야 했다”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며 김씨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김씨 통화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된 ‘미투 발언’과 같은 민감한 질문엔 “내용에 대해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보수 정치권에서도 미투가 일어나지만 모두 금전적 대가로 무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 후보가 김씨의 미투 발언을 비판하면 배우자인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고 이를 옹호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엇을 사과하는지가 빠진 형식상 사과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후보자가 먼저 사과 의지를 표명했다. 민심이 겁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사과를 제대로 안 하면 지지율이 팍팍 떨어진다는 걸 금방 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사과한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세 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먼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김씨의 통화 녹취록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MBC 측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법률자문위는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 캠프와 김씨의 무속 연루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열린공김TV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말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열린공감TV 정모 PD와 서울의 소리 백모 대표, 이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며 “MBC 보도 이후에도 서울의소리 등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김씨 통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