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성남시의원(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협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정황을 밝혔다.
정 회계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과의 신문 과정에서 “(사업추진 방식이 당시 선호하던 혼용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되더라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의 윗분들,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의원 등과 협의해왔다고 들어서 (남욱 변호사가) 저희가 선정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언급했다.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누가 협의를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씨가 했다고 남욱 변호사한테 들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정 전 실장하고 협의해왔기 때문에 성남시가 해주지 않겠냐고 했다고 기억한다는 거냐”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네”라고 답했다.
당시 성남시가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 측에서 성남시 주요 인물과 접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회계사는 당시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돈을 모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는데도 사업추진 방식이 혼용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상황이었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당시 정 전 실장이나 성남시장 정도에서 막혀있는 것 같다는 인식은 했겠다”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아마 그 정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작심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건설사 배제 및 확정적 이익배분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사로 사업 신청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성남시 차원에서 자격을 금융사에 한정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라며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회계사 측의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 회계사는 최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등을 근거로 “위에서의 지침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확정적 이익배분 조항이 공모지침서에 담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당시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다른 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남 변호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남 변호사 말이 맞다면 그건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서 정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거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이후 “시장에 대한 얘기는 직접 들은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가 써야 할 것”이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이 이 대표를 거론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 데는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