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관행과 관련해 전수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며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공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전국 및 위례신도시 내 필지에 대한 벌떼 입찰 현황을 보고 받고 “저희가 만약 택지 환수 또는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했을 때 당연히 업체들이 불복하리라 예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확실한 입증을 위해 경찰 등의 수사과정이 필요하다”며 “입증이 되면 택지나 부당이익 환수는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조치를 취하면 소송을 통해 확정지으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1사1필지’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회사들이 필지 하나씩을 맡아서 가격 경쟁도 하고, 품질 경쟁도 하고, 브랜드 경쟁도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를 하겠고, 몇 년 지난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조사를 하겠다”며 “벌떼 입찰의 잔꾀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1사1필지 제도로 사업성이 좋은 택지에 추첨 경쟁이 몰릴 경우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수의 불법적인 업체들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롱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익적인 명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아파트 브랜드나 품질, 가격을 통해서 회사들의 평가나 입지가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벌떼 입찰을 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그 실적이 또 다른 입찰을 따내는 데 가점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더 악순환시키는 부분은 이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중 규제 지역 내 300세대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은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LH 등 택지공급자가 당첨업체를 선정하는 즉시 지자체에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연내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 중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81개사 111개 필지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및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의심 정황이 짙은 10개사에 대해서는 앞서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서울·경기·광주 등 각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요청된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나머지 71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