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입국자들 앞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공동취재)2022.5.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31일 유럽·북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특히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홍역 등과 같은 관리 체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2급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해 의심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 대응 등을 하기로 했다.
◇확진자 확인 시 ‘주의’ 단계로 상향…이날부터 대책반 가동
질병관리청은 전날 감염병 위기 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유럽에서 특정 집단 중심의 사례가 보고됐고 향후 추가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으나, 고위험집단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됐고, 일반인에게서는 발생가능성이 낮으므로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질병청은 고위험집단을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없이 원숭이두창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에 발령하는 조치다.
질병청은 이날부터 대책반을 가동해 각 나라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후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2022.5.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6월 8일쯤 2급 감염병으로 지정…’코로나19’와 동급
이와 함께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질병청은 “현재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 8일 발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숭이두창을 질병청장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법정 감염병이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뒤따른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홍역,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가 지난 4월 25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의료기관 등은 2급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31일 현재까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통 위험'(moderate risk) 수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원숭이두창은 발열·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2~4주간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 뒤 대부분 회복된다.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은 서아프리카형으로, 치명률이 약 1%다. 다른 유형인 콩고 분지형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치명률은 10%에 달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현지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안전여행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해 안내받기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