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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산업/IT/과학

‘운동하며 돈버는 앱’스테픈 살았다…게임위 “게임 아니다” 결론

게임위 "스테픈은 '건강' 기능에 맞춘 비게임앱"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29, 2022
in 산업/IT/과학
0
‘운동하며 돈버는 앱’스테픈 살았다…게임위 “게임 아니다” 결론

(구글플레이 캡처) © 뉴스1

(구글플레이 캡처) © 뉴스1

최근 IT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돈버는 앱’ M2E(Move to Earn) 서비스 스테픈(STEPN)이 게임이 아닌 것으로 결정났다.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게임위) “스테픈 앱은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스테픈은 이용자가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M2E'(Move to Earn) 앱 서비스다. 이용자가 150만원 상당의 운동화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구매하고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 10분당 3만~5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스테픈 한국 공식 카페에도 1만3300명의 회원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문제는 ‘적법성’이었다. 구글플레이 확인 결과, 스테픈 앱이 ‘게임앱’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게임물은 사행성을 이유로 가상 재화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위는 지난 20일 스테픈앱에 대한 ‘게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지난 12월 국내 게임 개발사가 출시한 P2E(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스테픈이 앱마켓 퇴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게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국내 M2E 서비스 스테픈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게임보다 건강 서비스로 보는 게 맞다는 결론에 따라 향후 엔터테인먼트 앱 등 다른 카테고리(범주)로 분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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