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울시의 도심항공교통수단(UAM) 실증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돼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김포공항에서 서울 잠실까지의 UAM 실증사업 노선을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로 축소하고 UAM 교통 거점도 기존 용산역 일대에서 여의도로 옮기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역 일대에 ‘모빌리티허브’를 조성하고 이착륙창을 구축해 UAM의 교통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의 UAM 사업 계획이 변경됐음이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UAM 거점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겨간 이유를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반경 2해리(3.7㎞)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새롭게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는 서울시가 UAM 거점으로 설정한 용산역 일대가 모두 포함된다.
UAM 이동 노선도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혹시나 모를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UAM 노선을 한강과 그 지천 위로 검토를 했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 3.7㎞ 내에 한강이 포함되면서 실증사업의 범위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시의 UAM 노선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2025년 사업이 상용화되는 시점에는 계획대로 김포에서 잠실까지 노선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UAM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변수가 생겨서 협의에 들어갔고 8~9월 실증노선을 협의 중이다. 내년 초 확정 지어 발표하겠다”라며 “상용화 노선에 문제가 없도록 전용 회랑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