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만 0~1세 아동에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7건과 법률안 12건, 법률공포안 4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첫 만남 이용권은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호자가 지급 신청서와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적절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용카드 등에 이용권을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 보육하면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면 보육서비스나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아수당 신청은 지난 20일 기준 총 7322건으로 그중 4500건에 지급이 결정됐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은 9035건이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에 이송된 해당 법률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등 준정부기관 95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12일) 참모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첨단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최고점을 받은 반면 법무부와 통일부 등은 낙제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