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바마 최대 교원단체인 앨라바마교육협회(AEA)가 주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판매세 제도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며 공교육 재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AEA는 11일 성명을 통해 ‘간소화 판매자 사용세(Simplified Sellers Use Tax, SSUT)’ 운영 방식이 공립학교 재정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앨라바마 주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공식 합류했다고 밝혔다.
SSUT는 앨라바마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원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8% 세금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 가운데 교육신탁기금(Education Trust Fund)으로 배분되는 비율은 전체의 8분의 1, 사실상 1%에 불과하다. 나머지 세수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 흘러간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주·지방 판매세 수입은 대부분이 교육신탁기금과 지역 학군으로 직접 연결된다. 온라인 소비가 늘어날수록 공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앨라바마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SSUT 세수는 급증해 2024년 기준 8억5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공립학교가 실제로 받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테론 스톡스 AEA 부집행국장은 “현행 SSUT 적용 방식은 앨라바마 지역 학교들을 명백히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원격 판매업체들이 일반 판매세 대신 SSUT를 납부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할 수백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AEA는 이번 소송을 통해 SSUT가 주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온라인 판매 과세가 제한되던 시절의 ‘임시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공교육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EA는 “학교 재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세금 체계를 통해 공교육이 정당한 몫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으로 앨라바마 내 여러 지방정부와 단체들이 제기한 온라인 판매세 관련 법적 분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주 전체 세수 구조와 공교육 재정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