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가 지난 15일(월) 기후변화 방지를 명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모든 연방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12개 주와 함께 소송을 주도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에게 좋은 일이라고 반응했다.
랜드리는 “”이는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해 적절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에게도 승리”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산층 일자리를 버리고,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며, 미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인 그들의 호주머니에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나아가 랜드리는 “게다가 해안 복구와 허리케인 보호에 사용되는 수입과 로열티를 줄임으로써 루이지애나 해안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명령이 실제로 환경을 해친다고 말했다.
랜드리 법주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랜드시 법무장관실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주 구두변론에서, 바이든 관료들이 법적으로 모든 임대차 판매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그들은 바이든 금지명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외대륙붕토지법과 광물임대법을 들었다”고 밝혔다.
랜드리는 소송이 제기되자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는 단독으로 에너지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중산층 일자리를 버리고 에너지 안보를 미국의 위대함을 경멸하는 외국의 손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소송장에는 “외대륙붕토지법과 광물임대법은 행정기관들이 풍부한 에너지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에 따라, 내무부는 수십 년 동안 공공 토지 및 연안의 석유 및 천연 가스 개발을 위한 리스를 발행해 왔다”고 밝혔다.
랜드리는 소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의회는 국가 안보의 문제인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천연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개발을 수용해 왔다”며 “그들은 외국 석유에 대한 취약한 의존성을 버렸고, 그것이 법원이 바이든의 금지명령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루이지애나주 외에도 루이지애나 서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 동참한 주들은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바이든과 다른 민주당 좌파들은 지구를 소위 기후 변화로부터 구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처음으로 에너지 자립국이었고 더 이상 외국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공공 토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토지로 수많은 서부 주들의 경제에 이익을 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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