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회동에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사직안이 가결 처리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대구 중구남구까지 5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을 역임하던 당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일부 횡령하고,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자녀 소유의 이스타홀싱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