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담임교사 수업 도중 교단 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교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학생들이 중징계를 받는다.
15일 홍성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지난 1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명중 2명은 중대조치, 나머지 1명 학생에 대해선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
징계 대상 학생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학생과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린 학생, 웃통을 벗고 수업 받은 학생 등 3명이다.
또 이 학교 교권보호위는 해당 여성 담임교사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했다. 다만 교육청은 피해 담임교사가 심리 상담 조치는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징계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중대조치는 1호부터 7호까지다. 1호는 학교봉사, 2호는 사회봉사, 3호는 교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4호는 출석정지, 5호가 학급교체, 6호는 전학, 7호가 퇴학이다.
앞서 경찰은 14일 한 중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의 수업 중 교단 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기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했다.
홍성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학생 3명 중 2명에 대한 중대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계기로 해당 학교에서는 교원 활동 보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교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