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추리고 선별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와 주52시간 근무제 변화, 여성가족부 개편 등 실제 추진에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1차 국정과제 선정에 이어 분과 협의와 기획조정분과 조율·수정·보완 등 2차·3차 과제 선정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마련,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1차 선정 작업에서는 110여개의 국정과제와 580여개의 실천과제를 추렸고,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수위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여가부 개편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이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나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도 조정 등은 각각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 과제들은 실천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를 표하고 사실상 반대를 하는 쟁점이기도 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인수위는 이런 과제들에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부분이나 대안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시작하고, 동시에 민주당을 설득하는 하며 단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실제로 인수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은 지난달 29일 “차기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록민간임대활성화 △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과제별로 로드맵을 정할 텐데 취임 직후 일부라도 시행이 가능한 항목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니 민주당을 설득할 시간을 고려하는 것을 항목마다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개정이 확실히 필요한 항목은 그 시간을 고려해서 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