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야당에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발 ‘감세 경쟁’이 일며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5조1138억원으로,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6월 당론채택된 것을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9억~12억원의 주택을 팔 때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를 양도차익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22일엔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하는 시기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되면 시장에서 나오는 말대로 ‘역대급 종부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이 더 이상 종부세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 안해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고 1세대 1주택자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개별 대선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표명도 적절치 않다는 기조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부동산 상황상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가격 불안을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민을 내비쳤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완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완화할 경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종부세 부과 취지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지역균형 3가지로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전문가 사이에서 ‘설익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차등화되면 양도차익이 15억원 정도인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줄어 양도세가 오히려 증가한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세금으로는 약 4700만원 정도 양도세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하면 1억53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꺼내든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은 상대적으로 부자인 자치구에서 오히려 세율이 내려갈 수 있어 지역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로 제기된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이지만 재산세는 ‘물건 과세’라 방식도 다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말 과세에 문제가 있었다면 타당성을 살피고 여러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해 세율변화나 폐지를 논의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시즌이 되니 ‘안 받겠다’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