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800명 가까운 한인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앨라배마,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관할 지역에서 올해 6월까지 국적 이탈은 211명, 국적 상실은 576명으로 총 787건이 접수됐다.
국적 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인 2세 남성 가운데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자진 신고해야 문서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애틀랜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이탈과 상실 건수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부 지역 한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국적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